주거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통일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지원대상
-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 선정기준
-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