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현금·수당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해양수산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1. 배합사료 직불제: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 2. 인증 직불제: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지원대상
1. 배합사료 직불제: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ㅇ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ㅇ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2. 인증 직불제: ㅇ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연령 요건
만 18세 ~ 120세
지원내용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문의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2

비슷한 혜택 더 보기

현금·수당근로·자녀장려금

현금 지원

국세청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주거·자립현금
현금·수당긴급복지 생계지원

현금 지원

보건복지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생활안정현금
현금·수당생계급여

현금 지원

보건복지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생활안정현금
현금·수당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현금 지원

경기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

보육·교육현금
현금·수당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료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현금
현금·수당상생페이백

기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생활안정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