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해양수산부 운영
지원 금액
저리 융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어업에 종사 또는 신규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의 사업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전문 수산경영인 양성 및 청년인구 유입 유도
대상 연령
만 18세 ~ 5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지원대상
-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선정기준
-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연령 요건
- 만 18세 ~ 50세
- 지원내용
-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 울산시청/051-229-3021 ·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 강원도청/033-660-8356 · 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 · 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 · 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 · 제주도청/064-710-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