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해양수산부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수산기구 협상, 수산통상협상(FTA․WTO 등) 등을 지원하는 국제수산전문가 육성 사업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별도 공고기한 내
- 지원대상
-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 문의처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