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이동수리소 운영
해양수산부 운영
지원 금액
현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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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어업용 기자재 수리가 어려운 도서ㆍ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 기자재 무상 이동수리ㆍ점검으로 어업인 부담 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에 기여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 선정기준
-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 문의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 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 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 · 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 · 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 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3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