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해양수산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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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의 효율적인 수거와 지원화 처리 및 해양배출 비용 지원으로 연안 오염방지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 선정기준
-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