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해양수산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선정기준
-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 지원내용
-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