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해양수산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을 통한 하역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 효율화 도모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 선정기준
-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 지원내용
-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