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현금·수당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해양수산부 운영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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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연령 요건
만 19세 ~ 120세
지원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문의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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