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해양수산부 운영
지원 금액
이용권(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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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선정기준
-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 문의처
-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