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해양수산부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어업별 특성에 따라 조직된 단체에 포함된 어업인의 역량 강화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 지원대상
-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 선정기준
-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