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해양수산부 운영
지원 금액
저리 융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유통자금 지원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공고일로부터 2주
- 지원대상
-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 선정기준
-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 지원내용
-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 문의처
- 수협중앙회/02-2240-2466 · 수협은행/02-6055-8521 · 수협은행/02-6055-8525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