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원양어선안전관리
해양수산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공고에 따름
- 지원대상
-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 선정기준
-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 지원내용
-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 문의처
-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