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원양어업인의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 문의처
-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7